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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걷다가 다친 시민에 소송 건 청주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-04-30 17:15 목록 답변 본문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7YiUzrkcsQ비 오는 날, 청주 무심천 인근 보행자도로에서 시민이 미끄러져 발목 골절됨-> 수술비 300만 원 나오고, 청주시에 배상받을 수 았는지 문의-> 청주시가 시민 상대로 채무부-> 시민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침-> 청주시가 500만 원 배상해라 판결-> 소송 후에도 청주시는 시설 개선 없이 조심하라는 현수막 하나만 달랑 걸어놓은 상태 이전글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영업이익 사상 최고 기록..하이닉스, 2년 26.04.30 다음글 "싼 기름값 땜에 기름 더 썼다" 팩트체크 26.04.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